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3, 44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10, 14 내지 16,...
이유
...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보석함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8개, 금귀걸이 8개, 금반지 3개 및 현금 300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꺼내어 절취하고, 이어서 그곳 작은 방에 있는 1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복도 쪽 창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현금 102만 원, 백화점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복도 쪽 창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인 보석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고, 위 서랍장에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각종 외화지폐 등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추적수사, 현장사진 첨부, 절단기와 장갑 발견 당시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