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죄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3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작량감경을 기재하였고, 나아가 벌금형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로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