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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593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3, 2014, at around 00:50, the Defendant, within the “C” located in Dongja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June 13, 2014, discussed the victim’s speech while drinking together with the Defendant’s friendship D and the above D’s female job-friendly victim E (the age of 32) and drinking together with the victim’s speech.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victim’s face was 5-6 times, and that the victim’s face was 5-6 times, and that the victim’s inside part of the floor continued to go beyond the floor was b1-day and that the victim’s face was 21-day medical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A photograph of damage and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in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안면부에 흉터가 남는 열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의 방법 및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합의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아버지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이 초래될 수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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