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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4. 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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