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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율 5%, 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대부업체여서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한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1. 29. 오후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위 체크카드를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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