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8:00경 전남 담양군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18:00경 전남 담양군 H 앞길에서부터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