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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1:35경 서울 동작구 B, 상가 C호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갑자기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3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데리러 E지구대로 오라’고 전화한 뒤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시 같은 구 G 부근을 지나고 있는 위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순찰차 유리문을 수회 쳐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씹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을 위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집어넣어 그곳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왼 손가락을 경사 F의 입 속에 넣고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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