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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대구 중구 D건물, 6층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강원랜드 근처에서 G전당포를 동업자 1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랜드에 온 손님들이 도박자금이 필요하면 전당포에 차량을 담보로 맡겨 놓고 돈을 빌려가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차량을 압류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지금 2016년식 벤츠C클래스 차량이 1대 있는데 2,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강원랜드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압류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벤츠C클래스 차량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 부분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시 차량사진 출처)

1. K 대구은행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원랜드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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