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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2:3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오른쪽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얼굴 열상, 얼굴과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집안내부 사진

1.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상처부위와 집안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인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고되고 조사를 받았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무참히 상처를 입었고, 이와 같은 피해는 특히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여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폭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극도의 피해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업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될까봐 두려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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