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collective violence, deadly weapons, etc.) in the C Hospital;
가.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15:0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C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성명불상의 위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원무과장인 피해자 F(남, 3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담배값 좀 하게 돈 좀 다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operation of the victim E's above hospital by force, and at the same time, attempted to receive property by joining the victim F, who is the chief of the above hospital, but did not bring about such intent.
(2) 피고인은 2012. 9. 1. 09:00경 위 C병원에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와 성명불상의 위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원무과장인 피해자 F(남, 3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담배값 좀 하게 돈 좀 다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This is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