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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3153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against plaintiffs A and D in excess of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und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asons

1. The equivalent por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unless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amages is deemed to be 30% of the negligence ratio of the plaintiff A and D, and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amages

2. cite the corresponding portion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following modifications:

가. 원고 A (1) 과실상계를 반영한 일실수입 ⇒ 4,257,087원(= 6,081,553원 × 0.7) 제1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2012-7-8”을 “2012-7-5”로, “2012-7-9”를 “2012-7-6”로 각 고친다.

(2) 과실상계를 반영한 향후 치료비 ⇒ 5,906,983원(= 8,438,547원 × 0.7, 원 미만 올림) 성형외과 부분에서 금속판 제거술 등 비용 7,323,280원 및 치과 부분에서 소형 금속판 제거술, 입원 및 수술료 등 2,100,000원이 각 소요되는바, 총액 9,423,280원(= 위 7,323,280원 위 2,100,000원), 아직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 지출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438,547원이 된다.

(3) 과실상계와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련 법리를 반영한 기왕 치료비 ⇒ 11,765,204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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