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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12. 30.경부터 D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 업무전반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의 총무국장, E은 위 노동조합의 연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개인 승용차의 업무상 사용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자금집행 담당자인 B에게 피고인 승용차의 업무상 운행에 대한 유류비를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B은 위 노동조합의 자금에서 피고인의 유류비 명목으로 86,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유류비 명목으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비 2,761,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3.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지시하여 조직사업비를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B은 위 노동조합의 자금에서 피고인의 조직사업비 명목으로 55,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5.경 조직사업비 명목으로 135,000원, 2011. 1. 9.경 조직사업비 명목으로 248,000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조직사업비 명목으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비 438,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E은 E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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