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사실, 원고 등은 2018. 11.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66㎡씩을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데,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 등은 2019. 7. 24.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the lease agreement on the building of this case was terminated on the grounds of the defendants' delinquency in rent,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deliver the building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seeking delivery as a co-owner's preservation act.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