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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9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5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목욕탕에 들어 가면서 안내실에 맡겨 둔 지갑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오만원권 지폐 1매, 일만원권 지폐 3매, 일천원권 지폐 4매 등 현금 84,000원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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