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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11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9 C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관세청 D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 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오피러스 승용차 1대가 뇌물로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E에게 “차량을 주게 된 경위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매매형식으로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당시 피고인과 증인이 차량 매매계약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차량을 주게 된 것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고, 또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이후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관조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준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면서 이후 관세포탈 등으로 세관조사를 받게 될 경우 관세청 고위공무원인 C을 통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선처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C에게 뇌물로 주었던 것으로써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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