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 the Defendant,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failed to accurately perceive that electric wires connected to CCTV columns were left alone on the road; the body of the instant accident wa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and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the Defendant received the accid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thus, there was an intention to commit the instant crime.
It is difficult to see i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one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CTV 기둥이 쓰러지고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전 조등이 깨어지고 전면 부가 상당히 찌그러져 움푹 들어갈 정도로 파손된 점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넘어진 CCTV 기둥에 연결된 전선이 도로를 가로 질러 지면에서 뜬 상태로 늘어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그곳을 지나던 차량 2대가 늘어져 있는 전선과 충격하여 사이드 미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방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Defendant had an intention to commit the instant crime, and the circumstance that the Defendant received an accid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after the accident is recognized is not a particular obsta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