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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아용 상품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조동기, 카드송 CD, 교구, 책장(이하 ‘유아용 교구’라고 한다)을 구입을 하였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 이를 반품하고자 자율분쟁위원회에 반품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7.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교구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을 반품하기로 하였고, 조정 내용에 따라 반품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22.경 군포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로그 게시판에 ‘D 악성방문판매 업체주의!’라는 제목으로 "참 대단한 업체네요

-! 예전에 이 업체에 대하여 포스팅 했는데 네이버 요청으로 삭제했나봐요-! 제가 포스팅하는 이유는 세상의 상도덕을 무시하는 업체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포스팅을 또 합니다.

업체명 : D, 주소 : 서울시 동작구 G , 주요판매제품 : 교구, 교재, DVD CD, 판매수법, 벨을 누루고 옆집 방문교사 혹은 물 한잔 만 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원으로 돌변하여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판매제품을 설명하고 방문교육을 실시한다며 유명브랜드를 거들먹거리며 본인들의 제품을 비교합니다,

또한 절대 주변의 연락 등을 단절시키고(소비자의 권리를 차단) 주입식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또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며 제품을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 박스를 개봉하고 판매자가 수고하는 것처럼 친절히 진열을 해주고 아이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물, 볼펜 등을 아이에게 주죠, 그럼 아이는 물을 교구에 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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