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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convic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n the grounds of the victim's statement without credibility, etc., although the defendant was unable to shock the victim while driving a vehicle.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 위로 넘어졌고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무릎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공판기록 제94, 101면, 증거기록 제24, 26, 70면), ② 피고인 역시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4, 27면), ③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무렵 ‘퍽’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나와 보았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보닛 위에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무릎 부분이 벌겋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168 내지 172면, 증거기록 제24면),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F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F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1. 6. 27.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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