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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9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건축법 제108조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이외에 위법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증인 D,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28면, 증거기록 제43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고서도 D에게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9, 60면), ③ D과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건물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의 액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2 내지 35면, 증거기록 제67, 68면), ④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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