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미술 사업 관련하여 경매업에 종사하는데, 경매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로 생긴 수익금의 50%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매업에 투자한다
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60만원을, 현금으로 40만원을 교부받고, 2017. 8. 17.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미술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2016. 12. 20.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2017. 1. 30.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회사가 인테리어 액자 경매를 하는 회사인데,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