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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7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옷을 벗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보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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