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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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