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주점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2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