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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7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C, D 및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동으로 2011. 11. 15. 서울 마포구 E식당에서 C가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근지근 밟아 폭행하고, D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저의 얼굴과 뺨을 10회 폭행하여 제 좌측주관절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C와 D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고, 상해진단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C와 D는 2011. 11. 15. 당시 피고인을 밟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C와 D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C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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