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2. 12. 16: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제3부두 앞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화평길 75 서해안고속도로 영광TG 앞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문짝을 제거한 뒤, 2019. 1. 22. 19:25경 전남 완도군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휴게소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19:25경 전남 완도군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휴게소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22. 19:2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휴게소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탈거한 채 운행한 것으로 고속도로순찰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F’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인서 및 이첩요구서의 내용을 작성한 뒤 서명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시인서 및 이첩요구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