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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38]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02:3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재워주쇼”라고 말하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장 E가 안된다고 하자 “그럼 파출소 문 앞에서 잘 테니 니들이 알아서 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 입구에 드러누웠다.

이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E, 경사 G이 피고인을 들어 파출소 옆 공터로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이 씹할 놈들아, 짭새 새끼들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어깨와 목을 잡아 흔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경장 E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112순찰차의 운전석 옆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20. 13: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장애인 부부인 피해자 J,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K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내가 돈이 없냐, 돈을 안주냐 왜 술을 안 파냐, 야이 씨발년아 너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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