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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204456
구상금
Text

1. Main Defendant B Co., Ltd.: (a) KRW 33,860,417 and its related amount from January 17, 2018 to August 19, 2020 to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Defendants’ status 1) Defendant B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mpany”).

(2) On September 21, 2017, the Defendant Company Co., Ltd. and D, the owner of the E-ground building in Gwangju City, as a corporation established on December 10, 2008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synthetic resin. (b) around September 17, 2017, the occurrence of fire and explosion accidents, and around September 21, 2017, the fire (hereinafter “instant fire”) occurred in the Defendant Company’s polyethyl ethyl packaging production factory located in Gwangju City (hereinafter “instant factory”), and around 17:48, the gas tank of the scale of 4,699 LPgas tank was explosiond (hereinafter “instant explosion”).

2) 이 사건 화재 및 폭발 원인에 관한 광주소방서 및 광주경찰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광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중 일부 기재 - 이 사건 공장 G동과 H동 사이 가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C동과 가건물 공장 내 시트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발포가스에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 방화요인,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부주의 요인은 낮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공장은 충격 완화제 시트지를 생산하는 제조과정 중 폴리에틸렌 폼과 LPG의 교반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포가스가 바닥이나 하부에 체류하는 점, 공장장 I이 지게차로 오르려는 순간‘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생산과정 중 발생하여 체류 중인 발포가스에 정전기 또는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광주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중 일부 기재 - 각 기관(광주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감식결과, 관계자 등 진술로 보아 이 사건 화재는 폴리에틸렌 생산 공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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