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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19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H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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