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shall b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the victim by the public prosecutor, even though the defendant sufficiently recognizes that the victim's eye was damaged by the wind that takes the victim's hair by hand, the court below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had the victim's eye or serious injury.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그곳 방 안에 있던 TV 받침대 쪽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TV 받침대 쪽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황폐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명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TV 받침대에 부딪히도록 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엉겁결에 피해자의 머리 또는 몸에 피고인의 체중으로 인한 힘을 싣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While the defendant fighting with the victim wears bridges with bridges, he/she is also the body of the defendant himself/herself while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