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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4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8. 05:21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E 추가발급 신청을 위한 전자기록 란에 ‘주민번호 : F 성명 : B , 자택주소 : 경기 양주시 C , 이동전화 : G 자택전화 H 직장명:D’라고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추가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E 추가발급신청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2.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1장(I)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경 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E 갱신발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위 사무실에서 E 1장(L)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4.경 M성인나이트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E(I)로 주류대금 30,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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