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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B(37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굿공이(길이 약 22cm )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있는 사이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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