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콘테이너 세차장 앞길을 강릉 7차 아파트 방면에서 송정동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 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송정동 방면에서 (구)동해상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