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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서울 광진구 화양동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0-1 청담대교 고가(청담북24)까지 약 1.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3: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호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니네 뭐냐, 개새끼들아, 대머리야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민원인 E 외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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