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9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투자자일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에쿠스 승용차 구입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E의 실질적 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