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 협박의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폭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합의를 애원하였을 뿐, 피해자 C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할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