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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1고단2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8,8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자기앞수표 2천만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E과 같은 F 종파라는 이유로 접근하여 남편이 5ㆍ16 혁명 주체세력으로 고 G 대통령이 집도 사주고 국방부 등 주요요직에 있는 인사들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오던 중, 2007. 10. 19. 서울 강남구 논현역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세무사 H로부터 1-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H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H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딸 I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기 피고인은 2007.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에 있는 수양아들 J의 형이 사망하여 여수 소재 600-800억원 상당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 절세를 하려다가 구속되어 특별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J이 출소할 때 그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집을 받기로 하였으니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너의 은행 채무 6억원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양아들 J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수양아들 J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던지, 국방부에서 무기를 수입함에 있어 중개를 사고 수수료로 수억을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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