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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3459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a) deliver the buildings listed in the annex sheet;
B. From November 14, 2018, 1,950,000 won and above.
Reasons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2014. 8. 13.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7. 10. 14.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9. 2. 14. 송달되었다.
◎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14.부터 2018. 11. 13.까지 연체차임 1,950,000원과 2018. 11.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