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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4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three years, respectively.

The seizure of articles 1 to 1.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 A, 2013고단4451] 피고인 A는 2009. 11.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매입하는 유심업자인 B(일명 ’M‘)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받아 그 휴대폰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캐쉬를 충전하거나 B으로부터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넥슨(www.nexon.co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넥슨의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14:4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 등을 마련하여 놓고 그 무렵 유심업자인 B으로부터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O'과 휴대전화 가입자 P에 대한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Q‘이 저장된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위 아이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www.nexon.com)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P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100,000원의 게임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P의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다.

In addition, from November 23, 2009 to March 1, 2013, the Defendant limited to the remaining part of the list of crimes (attached Form 1) attached to the indictment attached to the attached Table 2013 Man-Ma4451 (1-1), except the list of crimes (1-2) of the attached Table 2013 Man-Mada488 (attached Table 2013Mada488) related to the part of the sale of pre-mixed in a total of 1,857 times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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