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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03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different from the victim,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s sponss the victim’s left hand.

The victim himself gets the left hand of the defendant, and gets her to her sphere.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급차로변경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분을 맞아 치아가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며 1회 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어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내 목 부위를 밀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달려들었고 못 달려들게 하려고 왼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밀어냈는데, 그때 피해자의 턱 부위가 내 왼손 팔등에 부딪혀 피해자의 이가 빠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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