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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Basic facts

(a)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an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land before subdivision 1,390 square meters of forest E (hereinafter “land before subdivision”) in Ulsan-gun, Ulsan-gun (Ulsan-gun) for land before subdivision

)에 관하여 1931. 7. 7. ‘울산군 F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31. 7. 7. ‘울산군 G면’ 앞으로, 1938. 12. 20. ‘H’ 앞으로, 1939. 4. 7. ‘I 외 6명’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8. 28. ‘J, K, 원고 A, 원고 B, 원고 C’(이하 위 5명을 ‘원고 등’이라 한다) 앞으로 ‘1965.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토지는 1995. 5. 19. ①′ 울산 울주군 F리(이하 면 단위까지 생략한다) L 임야 1,255㎡, ②′ M 도로 354평, ③′ N 임야 190평, ④ O 임야 52평, ⑤′ P 임야 381㎡, ⑥ Q 임야 989㎡로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었다. 2) ①′ L 임야 1,255㎡는 2000. 4. 6. ① L 임야 300㎡와 ⑦ R 임야 955㎡로 분할되었다. 3) 2015. 9. 14.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가) ②′ M 도로 354평은 ② M 도로 539㎡, ⑧ S 도로 160㎡, ⑨ T 도로 471㎡로 분할되었다. 나) ③′ N 임야 190평은 ③ N 임야 593㎡, ⑩ U 임야 35㎡로 분할되었다. 다) ⑤′ P 임야 381㎡는 ⑤ P 임야 227㎡, ⑪ V 임야 154㎡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된 토지(이하 ①~⑪ 토지를 특정할 때 ①토지, ②토지 등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1971. 8. 28.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①, ③, ④, ⑥, ⑦, ⑩ 토지에 관하여 1995. 5. 19. W영농회 앞으로 ‘1975.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71. 8. 28.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⑤, ⑪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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