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원래 ‘씨포카’ 게임물은 예시기능(점수가 날 것임을 그림 등을 통해 예고하는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화면에 가오리가 출현하면 3천 점부터 4천 점까지, 상어가 출현하면 1만 점부터 3만 점까지, 고래가 출현하면 5만 점부터 3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씨포카’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이 법원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5.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6. H,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7. 단속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8.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모두 등급분류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게임기가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