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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8. 03:2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쇼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었다.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그만해”라고 말하며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0조(각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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