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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4. 05:30경 광주 북구 E주점 룸 안에서 F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40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에게 평소 개인적인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우리 형을 이용해 쳐먹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를 향해 “죽여 분다”라고 위협하며 그 병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후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버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맞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가 자신을 향하여 빈 맥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던져버려 피해자의 머리 중앙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수사)

1. 각 사진(A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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