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개봉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E 영업이사인 피해자 F에게 “목동에 호프집을 오픈할 예정인데,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300만원이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주면 호프집 오픈할 때 E와 거래하겠다. 10일 정도 후에 목돈이 나오니 그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업자금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호프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일 정도 후에 목돈이 나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호프집을 운영할 가게를 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한 권리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51,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조회, 각 약속어음, 각 차용증, J은행 영수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D 업주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유)L H, 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