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9:00경 대구 서구 B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