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강원 인제군 C 토지 소유주로, 2018. 10. 01. 위 토지 8,908㎡ 중 경사면 안정화를 위해 인제군수로부터 2,041㎡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를 의뢰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12. 20. 사이 위 토지의 경사면 안정화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면적보다 많은 4,463㎡(초과면적 2,422㎡, 절토량 3,911.27㎥, 성토량 2,48.84㎥)를 개발행위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행위자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개발행위 위치도, 출장복명서, 개발행위허가알림
1. 현장사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1. 수사보고(불법행위 면적)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 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 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인제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