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21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강원 인제군 C 토지 소유주로, 2018. 10. 01. 위 토지 8,908㎡ 중 경사면 안정화를 위해 인제군수로부터 2,041㎡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를 의뢰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12. 20. 사이 위 토지의 경사면 안정화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면적보다 많은 4,463㎡(초과면적 2,422㎡, 절토량 3,911.27㎥, 성토량 2,48.84㎥)를 개발행위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행위자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개발행위 위치도, 출장복명서, 개발행위허가알림

1. 현장사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1. 수사보고(불법행위 면적)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 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 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인제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