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was pushed along with a table, and the table table was not immediately cut.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테이블을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 넘어지게 하여 그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카드로 술값을 과도하게 결제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F은 먼저 피고인의 카드로 선결제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접객원이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카드 결제 일시는 2012. 7. 19. 22:30이고, 경찰신고는 같은 날 23:33분, 경찰도착 시간은 같은 날 23:39인 점, ④ 다음날인 2012. 7. 20. 00:02 F이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0쪽)의 영상은, 테이블이 쓰러져 있고, 깨진 유리잔 등이 나뒹굴고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An ex officio determination: (a) health class; (b) although the damage recovery was not made, the Defendant was the first offender; (c) the damage amount of the instant case does not seem to increase; (d) the Defendant was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n the lower court; and (e) other arguments in the instant case,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environment, motive,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