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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7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4년경 C대학교를 다니며 같은 스터디그룹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

알게 된 사이로 2008년경까지 만남을 해오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만남을 중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1. 피고인은 2011. 6. 13. 10:33경 서울 강남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오늘부터 사진 한장씩 F엄마에게 보내고이썽~너에게연락올때멈출거~동영상까지 가는 불상사가없길바래~연락은 집이나내폰으로해~폰번알지 ”라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2011. 6. 2.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4. 12:18경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처 피해자 G에게 “병신같은것들.. 할수있는건~전화번호바꾸는것밖엔못하는것들~병신들~”이라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2011. 6. 10.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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