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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31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3. 23:51경 위 ‘C’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말미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F, E, 피의자(인지후)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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