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 또는 F에 있는 ’G 호텔‘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1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투약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추가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부산 수영구 I 상호불상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17:00경 군산시 상호불상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7.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J노래방‘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1. 11. 초순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